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5조 제3, 중등교육법31~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63,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사립학교 법인정관,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고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고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라 칭하고 고천초등학교에 설치하며 병설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2장 구성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1.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포함)(46%), 교원위원 4(유치원 교원 1명 포함)(36%), 지역위원 2(18%)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4명으로 한다.

3. 학부모 위원은 투표 결과 다수 득표자로 한다.

4.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로 위원 2명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1.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구분 자격요건
학부모 위원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 위원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 위원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예산 · 회계 ·감사 · 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공무원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

제5조 【선출 시기】

1.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2. 각종 재난 등 특수한 상황 발생시 위원 선출 연기,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대행 한다. 

제6조 【위원의 선출 방법】
1.(선출관리위원회)

①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선출홍보,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등록 공고 및 선거일 공고, 후보자 등록 접수, 결격사유 조회, 소견발표회 관련 업무, 투 · 개표 실시에 관한 업무, 선거록 작성, 당선자 결정 및 당선증 교부,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한다.
2. (교원 위원의 선출)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3. (학부모 위원의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입후보 등록을 받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입후보 등록이 없을 때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출마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불참하는 학부모는 위임장을 학교로 보내어 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⑥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4.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5.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보궐선거 방법은 정시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조직 및 선출방법】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구분

 자격상실 사유

공통사유 

교원위원

①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④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하는 경우

⑤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⑥「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⑦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하는 경우

⑧「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학부모위원

②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③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역위원

③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당연 자격 상실 사항 : , ,

[나머지는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사항]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 유지

선거공고 시 반드시 자격요건에 대하여 공지하고, 후보 등록 시 확인

제10조 【위원의 의무】

1.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4.학부모위원에게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1조 【기능】

1.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구두나 전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3조 【심의사항 등】

1.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중등교육법32

 구분

 기능

 32조 제1

(심의*)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32조 제3

(심의의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중등교육법 시행령57조의2

 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9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4장 회의 운영
제14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는 2월에 실시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6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 【회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시는 가정동신문, 학교게시판,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원 3~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 - 재정 - 시설관리 · 급식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제21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2조 【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전교학생자치위원회】
전교학생자치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안건을 발의하여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5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1.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6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4.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